사진=변미루 기자

제주도 주민자치제도개선협의회는 21일 4.13총선에 출마한 제주지역 각 후보들에게 읍면동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되자 자치사무에 대한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서비스 접근도 불편해져 주민참여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며 "주민자치 제도와 역량을 강화해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8조에 대한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두어야 한다"며 "총선 후보들은 읍.면.동 행정기구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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