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22일~26일까지 접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외딴 섬으로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횡간도와 추자면 예초리 추포도가 포함됐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받거나,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후 작성해 주민등록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는 선상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으로, 선상투표신고서를 주민등록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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