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귤을 포함한 농산물 자조금을 농가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기금화도 가능해진다.

농림부는 농산물 자조금을 농가손실 보전에 사용할수 없을 경우 실익이 없다는 여론(본보 8월6일자 보도)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판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소비촉진 홍보 등으로 제한됐던 농산물 자조금 용도가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조성된 자조금을 연내에 쓰도록 했던 방침도 변경,가격등락등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쓸수 있도록 기금화가 허용된다.

분기별로 이뤄지던 보조금 지원시기도 품목 특성과 절차 간소화를 고려해 연중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자조금 지원대상 품목을 감귤 등 20개에서 전국적으로 해당품목을 대표하고 수급조절 능력을 갖춘 품목으로 완화해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면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자조금 지원대상 조직의 출하액이 전국 생산액 대비 50%를 넘어야 했던 것을 생산액이 50%를 넘으면 자조금 조성·지원이 가능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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