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완필요
더민주 대책 마련 이후 법 개정 추진
국민의당 협의체 구성하고 논의해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총론에선 찬성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견해차를 보였다. 

고태민 새누리당 제주도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예래단지 사업만이 아니라 도내 26개 유원지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입법을 통해 개선하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법의 안정성 및 대외신뢰도 확보 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내용에 맞도록 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총선기획단장은 "예래단지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특별법 개정은 재발방지 대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박 단장은 "예래단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토지주와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이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진 국민의당 제주도당 창당조직위원장은 "외자 유치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했던 JDC와 제주도의 행정 무지가 결합, 도민에게 실망을 준 사례"라며 "특별법 개정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며 "토지주와 JDC, 제주도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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