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이전 재 협약 체결 2년 연장

서귀포시와 제주유나이티드 FC가 연고이전 제한기간 연장 협약을 체결, 동행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제주유나이티드 FC의 연고지 계약이 2016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최근 연고이전 제한기간 연장을 위한 재 협약을 체결, 2018년 1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을 연장했다.

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시는 제주유나이티드 FC에 천연잔디구장(구단전용) 2면을 구단에 위탁하고 제주월드컵경기장과 연습구장(2면)을 무상지원 한다.

시는 또 SK 및 제주FC 등 계열사가 구단 수익사업을 위해 제주월드컵경기장 주변 부지 및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허용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한다.

특히 제주유나이티드 FC의 제주종합경기장 무상사용 요청에 대해서는 제주시와 협의해 추진하고 정규리그 80% 이상은 의무적으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 입장료 수입 5%를 제주도에 납부하던 것을 10%로 상향됐고, 월드컵 경기장 경기운영과 관련해 발생하는 부속 제반비용을 제주유나이티드 FC에서 부담키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유나이티드 FC의 연고지 계약이 2년간 연장됐다"며 "K-리그 관전이 도민들의 여가 생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제주유나이티드 FC와 협력해 도민들 곁으로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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