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정기·특별) 조사 결과 처분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오는 4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청문을 실시한다.

이번 청문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농지 소유자로부터 의견이나 소명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농지는 지난해 실시한 농지이용실태 조사에서 처분대상 예정 농지로 결정된 1709농가 1861필지 317㏊다.

시는 전직공무원 4명과 자치경찰 2명, 현직공무원 6명을 청문 주재자로 지정했으며, 청문대상자는 해당기간 내에 청문장소에 출석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문결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를 오는 5월 31일까지 부과하고 1년 동안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최근 3년 이내 도내거주자 취득 농지와 지난해 5월~9월중 도외거주자 취득 농지 등 1만6936필지 3901㏊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단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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