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김녕굴·만장굴·당처물 동굴과 추자도 사수도의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다.

 문화재청은 오는 19일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 훼손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13곳에 대해 공개 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앞으로 10년 동안 문화재 관리와 학술조사 목적 또는 문화재청의 특별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들의 출입이 금지된다.

 공개 제한 대상지로 예정된 천연기념물 제98호로 지정된 김녕굴·만장굴과 천연기념물 제384호 당처물 동굴은 용암석주, 돌거북, 용암봉과 석화 등으로 자연의 조형미와 함께 뛰어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된 추자도 사수도는 천연기념물 제 215호인 흑비둘기와 해조류인 슴새의 번식지로 낚시꾼들이 이곳을 자주 찾으면서 훼손 우려가 높았던 곳이다.

 이번에 공개 제한되는 곳은 천연기념물 226호인 강원도 삼척 초당굴과 260호 평창 백룡동굴 등 천연동굴 5곳과 천연기념물 360호로 지정된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 등 조류번식지 4곳, 천연기념물 172호 전남 강진군 까막섬 상록수림 등 식물자생지 3곳 등 모두 13곳이다.

 문화재청은 이들 지역에 대한 공개 제한을 오는 19일 열리는 중앙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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