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이사 최모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현장소장 이모씨(48)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 제주시 지역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폐기물 220t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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