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3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예모씨(45·여)와 중국인 송모씨(26)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오모씨(34)와 중국인 한모씨(40)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씨 등은 지난 1월7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한씨를 화물차에 숨긴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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