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소방관의 구조활동을 방해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1시55분께 제주시 주택가에서 목통증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시비를 걸어 응급처치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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