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지석 기자

건물주,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불가 '가게 비울 것' 통보
상가번영회, 재건축 시 재입점 우선협의 보장 요구 반발

서귀포시 지역 대표 상가 건물로 꼽히는 삼일빌딩에 대한 상가 임대종료와 점포반환을 놓고 건물주와 입주 상인들의 갈등이 전면으로 불거지고 있다.

서귀포시와 삼일빌딩상가번영회 등에 따르면 삼일빌딩은 1971년 6월 2908㎡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3721.32㎡ 규모로 지어졌다.

그러나 건물주인 (재)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이 최근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모든 계약이 만료되는 3월 10일까지 점포를 비워줄 것을 통보하면서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삼일빌딩 건물주와 입주 상인 간의 갈등은 2013년 8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건물주는 8월 삼일빌딩에 대한 건물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음에 따라 건물 안전상의 문제로 상가 임대기간 종료 시 재계약 불가 방침을 입주자들에게 통보했다.

입주자들은 임대 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2013년 10월 건물주가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후 2014년 3월 11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건물 신축 시 현재 입주 상인과 우선 입점 협의에 대한 특약사항을 포함했고, 그해 7월 제소전 화해신청을 통해 2016년 3월 10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확정하고 기간 만료 시 점포를 인도하기로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삼일빌딩에 대한 재건축 추진이 더뎌 특약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건물주가 계약 기간 만료로 상가를 비울 것을 통보하면서 다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삼일빌딩상가번영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삼일빌딩 주변과 옛 동명백화점 인근에서 삼일빌딩 건물주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삼일빌딩상가번영회 천성진 회장은 "2014년 계약 당시 건물주는 재건축 건물에 재입점 우선 협의를 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는 재건축 설계도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재건축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시간을 끌다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가게를 비우라는 것은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에 상인회의 입장은 건물주가 재입점 우선협의에 대한 보장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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