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시 지역 목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말발굽에 차여 숨지는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책임자인 법인 대표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소모씨(36)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씨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제주시 지역 목장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39)가 말발굽에 차여 숨지자 관리·감독 부주의로 기소됐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소씨와 함께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말 관리 팀장 박모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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