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현 변호사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상사거래관계에 의해 발생한 상사채권은 5년간, 의사 등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3년간, 여관 등의 숙박료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렇게 10년보다 단기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돼 새로이 시효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그 소멸시효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연장된다.

그래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단기소멸시효 채권인 경우 그 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기도 하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더라도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약 10년 단위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판결을 확정시키기도 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해 시효를 중단시키면 별도의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그 중단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더라도 보증채무까지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채권자가 유의할 점은 가령 채권자가 상사채무의 주채무자에 대해 소를 제기하면 주채무와 보증채무 모두 시효는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주채무의 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에 비해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종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만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은 시효중단의 효력에 불과한 것으로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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