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시간당 200㎏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소형소각로는 연 1회 이상 다이옥신 방출 여부에 따른 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도내 116개의 소형 소각로중 이에 해당하는 5곳은 지난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내로 1회 이상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소각로들은 측정 의무기한을 불과 2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도 전문장비·인력·예산을 이유로 단 한차례의 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의무사항을 방관하고 있다.
여기에다 도 보건당국도 이들 소형 소각로에 대해 기한내 검사를 마치도록 하는 행정적 지도는 물론 장비확보 지원에도 나서지 않는 등 환경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나머지 111개의 소형 소각로 역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다이옥신 배출 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이옥신 검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다른 지방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의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이옥신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사용했던 물질로 암과 불임, 기형아 출생의 원인이 돼 인류가 만든 최악의 물질로 불리며,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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