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주년 4·3, 더 큰 평화의 초석을 쌓자 4. 잊혀가는 역사의 흔적

도, 학술조사 토대 수악·시오름주둔소 2곳 신청 예정
도내 597곳중 일부 불과…사유지 매입 등 과제 산적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이후 4·3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나 많은 유적들이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훼손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도가 4·3유적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에 불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제주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조천읍 낙선동성과 한림읍 뒷골장성, 애월읍 머흘왓성, 화북동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 남원읍 수악주둔소, 서호동 시오름주둔소 등 6곳을 등록문화재 추진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제주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학술조사용역을 실시, 수악주둔소와 시오름주둔소 등 2곳에 대한 문화재 등록신청을 문화재청에 하기로 했다. 

또 4·3유족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탐방프로그램 등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내에 분포하는 4·3유적지가 600곳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비해야 할 유적이 적잖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 4·3유적은 잃어버린 마을 108곳, 성 65곳, 은신처 35곳, 희생터 153곳, 수용소 18곳, 주둔지 83곳, 희생자 집단묘지 6곳, 기타 129곳 등 597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4·3유적들이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현존하는 4·3유적들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4·3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정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4·3유적 대부분이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사업이 쉽지 않다"며 "우선 원형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유적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