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를 용납할수 없다며 한나라당 정인봉, 유성근 의원과 민주당 박용호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8월 해당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반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등 4명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돼 의원직 박탈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1일 현역 국회의원 9명의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인봉 의원 등 3명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3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형, 배우자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토록 하고 있다.

또 대법원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게 돼있어 이들 3명은 의원직 상실이 유력해졌다.

그러나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됐던 한나라당 김부겸, 심재철,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각각 벌금 80만원이 선고됐고, 부인 김모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문희상 의원의 경우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돼 각각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한나라당 남경필, 안영근 의원은 1심대로 벌금 70만원, 8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선거 경향은 금품 살포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중요한 양형 이유로 삼았다"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법정형이 최소 벌금 500만원이어서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무효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순한 명함 배포나 학력을 약간 변조한 정도로는 당선무효형 선고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의원의 금품 제공 혐의는 이번 재판을 통해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무죄로 밝혀져 당선무효에서 당선유효로 형을 바꿨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