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31일 812곳에 총선 선거벽보 첩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1일)부터 제20대 총선 선거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4월12일까지 공직선거법 또는 타 법률이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이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오후 10시 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 사용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도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참여,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선거운동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고, 자원봉사자는 이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당은 선거긴간 중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선관위 대표번호(1390) 또는 중앙선관위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31일부터 도내 812곳(제주시갑 314곳·제주시을 241곳·서귀포시 257곳)에 제20대 총선 선거벽보를 붙인다. 제주도의회의원(제22선거구) 보궐선거 벽보도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 16곳에 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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