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도당, 제주시선관위에 이의제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0일 4·13 제20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 양치석 새누리당 후보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허위누락 신고했다며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더민주 도당은 "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 의하면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 중 2012년 4월 취득한 227.9㎡(거래가 5680만원)가 누락돼 허위신고 의혹이 있다"며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양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당선 무효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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