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21일부터 10월말까지 K제약 건강보조식품 게란티골드·에스토겐·장클린·엑스파워·빅키드 등을 암과 고혈압 당뇨 남성정력제 여성갱년기장애 등에 효능이 있다고 선전하고 42명에게 1430만원 상당을 판매한 모 유통 대표 김모씨(52·여·제주시)를 11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500평을 야적장으로 사용한 모 건설 대표 백모씨(58·제주시)와 대표이사 백모씨(79·제주시)등 2명을 도시계획법 위반혐의로 11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등은 지난 7월23일 도시계획구역인 제주시 도남동 농지 1222평 가운데 500평을 토지형질변경 없이 야적장으로 이용하면서 철재 등 건축자재와 전기공사자재 등을 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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