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을 암·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21일부터 10월말까지 K제약 건강보조식품 게란티골드·에스토겐·장클린·엑스파워·빅키드 등을 암과 고혈압 당뇨 남성정력제 여성갱년기장애 등에 효능이 있다고 선전하고 42명에게 1430만원 상당을 판매한 모 유통 대표 김모씨(52·여·제주시)를 11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500평을 야적장으로 사용한 모 건설 대표 백모씨(58·제주시)와 대표이사 백모씨(79·제주시)등 2명을 도시계획법 위반혐의로 11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등은 지난 7월23일 도시계획구역인 제주시 도남동 농지 1222평 가운데 500평을 토지형질변경 없이 야적장으로 이용하면서 철재 등 건축자재와 전기공사자재 등을 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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