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농지를 취득하면서 행정기관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자 송모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0)와 강모씨(5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홍모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씨 등은 2014년 2월 농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건축해 분양하기로 공모하고 제주시 지역 농지 879㎡와 2874㎡ 등을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 목적란에 ‘농업경영’으로 허위 기재해 제주시에 제출한 혐의다.

이처럼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농업에 종사할 것처럼 행정기관을 속여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공동주택을 건립해 매도하려는 과정에서 허위의 농지취득 목적을 신고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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