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고모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 강모씨(55)와 김모씨(40)에 형의 선고가 1심에서 유예되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고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10월까지 고사목 제거작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 지급기준을 무시한채 고사목 1그루당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9차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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