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총선 등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오는 7일부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이라도 7일 이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거나, 7일 이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직전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