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5·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 자신의 남편과 J씨(56·여)가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21차례에 걸쳐 J씨에게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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