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국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소비자보호팀장

최근 인터넷 검색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팝업창을 보고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가 주요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보안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명의의 팝업창을 클릭하면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보안등급 강화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와 함께 보안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중요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개인정보를 그대로 입력하면 자신의 계좌를 범죄자들에게 무방비로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이용에 있어 철칙과 같은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안인증 절차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둘째 잘못 대응해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 1332) 및 경찰서(☎ 112)에 신고해 최대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셋째 정체불명의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이나 이메일을 내려받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기성 팝업창이 뜨면 자신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KISA보호나라홈페이지'에 접속해 치료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기수법이 등장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당국의 노력과 함께 금융이용자들의 현명한 대처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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