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씨(31)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김씨와 함께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임모씨(33)에 대해서는 2년이 감경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13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야산으로 A씨(50·여)를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며, 임씨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망을 보고 사체유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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