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 노동성은 11일 내년도부터 해외 거주 피폭자들의 방일 치료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해외 피폭자원호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후생성은 이를 위해 올해 원폭 의료비 등 관련 예산에서 5억엔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성은 그러나 해외 거주 피폭자들의 요구를 끝내 외면, 일본인 피폭자들에게는 적용해온 피폭자 원호법을 현재처럼 해외 피폭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후생성은 다만 해외 거주 피폭자가 일본을 방문해 일단 취득한 ‘피폭자 건강 수첩’은 귀국 후에도 ‘피폭자 증명서’로서의 유효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수첩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다.

후생성의 이같은 방침은 ‘재외 피폭자 검토회’가 10일 제시한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일본에 올 수 없는 해외 피폭자들을 위해 일본 정부가 방일 비용과 일본 체재중의 생활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피폭자 원호법은 원폭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건강 관리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 법이 사회 보장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적용 대상을 일본 국내 거주자로 한정해 왔다.

후생성은 이에 따라 해외 피폭자들이 일본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피폭자 수첩을 발부, 의료비와 건강관리 수당 등을 지급해 왔으나 피해자가 귀국한 후에는 의료비 등의 지급을 중단해 왔다.

에 대해 한국인 피폭자 등은 단지 거주지를 이유로 원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동등한 법적용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후생성의 이번 방침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온 피폭자 원호법의 해외 적용 불가 방침은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해외 피폭자들의 입장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되나, 피해 당사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뒤늦은 ‘배려’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해외거주 피폭자는 한국 2200명, 북한 900명 등 약 4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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