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14건 누락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제주시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신고대상 재산 14건을 누락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제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토지 등 신고대상 건수 14건을 누락한 채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후보자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양 후보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재산신고사항에 양치석 후보 본인 소유 대지 1필지(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27.9㎡가 누락돼 공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도선관위는 지난 2일 양 후보의 재산신고 공표 사실은 '거짓'이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양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3건 외에도 10건이 추가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인 오는 13일까지 금품·향응 제공 및 비방·허위사실공표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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