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공동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 부수 및 민생 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기대된다.

 특히 여야는 이번 임시회 회기가 30일까지 임에도 불구, 연말일정을 감안해 오는 14·15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어서 제주특별법은 금주내 제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이 여야간 입장차이가 현격한 일부 법안의 일괄타결을 위해 ‘3당 3역 회의’소집을 제안키로 결정, 법안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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