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도당 "강창일 자녀 주식 2억 해명을" 
강창일 "사실 아니다" 명예훼손 혐의 고소 

4·13 제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제주도내 정당과 후보자 간 재산 신고 등에 대한 공방전 '제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다.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는 지난 9일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동완 상임위원장 등 16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창일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발표한 재산 관련 논평이 허위사실"이라며 "새누리당 도당이 주장하는 자녀의 2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 매입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휴직 중인 딸이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받은 월급을 적금한 예금(예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는데 이를 주식 투기로 치부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해 후보자 자식까지 끌어들여 혼탁선거를 유도하는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행태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이에앞서 논평을 내고 "강창일 후보 자녀가 2억원 규모의 현물을 투입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새누리 도당은 지난 5일에도 강창일 후보 아파트 보유 등과 관련한 논평을 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발표 하루 에 사과했고, 강창일 후보는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8일 서귀포시 강지용 새누리당 후보의 주식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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