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어르신을 위한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이 기존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된다.
 
또한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기존 10%에서 0%로 줄어든다.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 외에도 장애인 보장구 중 개인별 맞춤형 품목이 아니어서 의사 검수 필요성이 낮은 보장구 2종(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의사 검수절차를 생략해 수급자 편의가 강화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2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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