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쌍끌이저인망어업 금지구역인 제주해역에 침범해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선적 135t급 쌍끌이저인망어선 A호 선장 구모씨(54)와 B호 선장 유모씨(40)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씨와 유씨는 2013년 10월17일 오후 8시부터 9시40분께 추자도 인근 쌍끌이저인망어업 금지구역에 침범해 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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