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시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해 선거 유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12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치석 후보는 11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새마을금고 맞은편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며 "하지만 유세 차량을 2차선 도로 가운데 1차선을 가로 질러 2차선 중간쯤까지 위치하게 했고, 유세 참석 지지자들도 2차선 도로에 자리잡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인 도로변에서 하는 연설은 허용하지만, 도로에서 하는 연설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양치석 후보의 집중유세는 도로에서 이뤄진 것으로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치석 후보 집중유세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엄단해 줄것을 촉구한다"며 "수사기관은 사실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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