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토지주 사업부지 수용재결처분 등 취소청구 제기
법적분쟁에 계획 차질 우려…도, “법률 검토후 대응”

신화역사공원 조감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업 인가 및 토지수용 재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제주신화역사공원으로 확산되고 있어 관계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법적분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화역사공원 전 토지주 7명은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신화역사공원사업 인가 및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12월 제주도로부터 최소 사업 인가를 받은 후 9차례 계획이 변경됐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398만5000㎡ 부지에 2조2649억원을 투입, 관광호텔과 위락시설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런데 신화역사공원 전 토지주 7명은 최근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 재결처분 등 행정절차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예래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법정소송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래단지 전 토지주들은 지난 2월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전 토지주들은 대법원 판결로 예래단지 개발사업 인가 및 토지수용 재결처분이 무효가 된 만큼 사업 부지를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래단지 개발사업 인가 및 토지수용 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로 인해 신화역사공원까지 법적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형국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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