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불륜을 저질렀다가 남편에게 들키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했다가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등 고소를 했다 오히려 무고죄가 되는 사건들을 기사를 통해 종종 접하곤 한다.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소를 생각하다가 혹시나 무혐의가 되면 자신이 무고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서는 얘기들도 하곤 한다.

그렇다면 과연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걸까.

형법 제156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라고 명시돼 있다.

핵심적인 부분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허위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사유,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나 법률평가를 잘못한 경우에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모든 형사범죄와 마찬가지로 무고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 또한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결국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확신했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허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신고한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하고 있다.

형사고소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나 허위의 사실이 개입될 경우는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으며 결국 자기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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