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국토관리청은 제주도와 4개시군, 경찰과 합동으로 12일부터 22일까지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을 벌인다.

단속지점은 국도 12호선과 16호선이며 단속기준은 축중 10톤초과 차량과 건설기계, 총중량 40톤 초과차량과 건설기계, 폭 2.5m와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과 건설기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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