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통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8일 오전 제339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구상금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는 등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해군이 지난 3월28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주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우려 표명이다.

특히 도의회는 이번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해군 참모총장, 행정자치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도지사 등에 발송할 계획으로 해군과 정부가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우려를 수용할지가 관심이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해군은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도지사는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국가안보와 제주 평화 번영을 위해 민·관·군이 협력과 동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고정식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해군이 항만 제1공구 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금액은 34억5000만원"이라며 "이런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도의회가 단호한 의지를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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