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적도면상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나의 필지로 합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필지로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국·공유지를 다음달까지 일제 조사한 후 관련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합병정리 한다.

특히 이번 공공용지 합병은 일주도로, 번영로, 남조로 등 확·포장공사가 완료된 도시계획도로 및 하천, 구거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소유자 또는 공유자, 지목이 도로 및 하천, 구거인지 여부를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확인해 지적정리 한 후 오는 10월까지 전량 등기소로 등기촉탁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공용지 합병이 완료되면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고, 지적도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관련 도면에 도로, 하천, 구거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민원인들이 부동산관련 민원처리에 좀 더 편의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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