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진행, 남녕고·영주고·제주제일중·서귀포중 시범 운영

공부하는 운동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중·고교 학생선수는 앞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결손을 보충하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올해부터 학력이 최저기준에 미달할 경우 각종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학생선수의 대상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체육 중·고교 27곳과 일반 중·고교 100곳 등 12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전국 모든 중·고교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스쿨(E-School)'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이-스쿨 시스템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과 체육계열의 직업을 소개하는 진로 과목이 포함된다.  학생선수는 방과후나 야간 또는 주말 시간을 이용해 '이-스쿨'에 접속,  주당 2∼3시간  학기당 60시간의 수업을 의무적으로 소화해야 한다.

학력 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각종 대회에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를 시행하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적용된다. 초등학생은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 최저학력 기준을 지켜야 하며 만약 국어  평균 성적이 70점일 경우 초등학생은 35점, 중학생은 28점, 고등학생은 21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최저학력제에 해당되는 선수의 경우 '이-스쿨' 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과목을 12시간 이상 재이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생 선수의 학업을 도울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 체육복지과에 따르면 2015년도 12월 말 기준 초등학교 604명, 중학교 523명, 고등학교 300명 등 모두 1427명의 학교운동부 선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시범운영 학교로는 남녕고를 비롯한 영주고, 제주제일중, 서귀포중 등 고교 2곳과 중학교 2곳 등 4개 학교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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