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의원 "공유재산 임대 기준 없어" 주장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사유화 부작용

제주도가 공유재산을 기준 없이 임대하고 있어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호 의원은 20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용호 의원은 "임대 지역과 임차인이 사는 곳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살면서 서귀포시 혹은 제주시 외곽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직원은 해당 임차인이 제주에 살 때 공유재산을 임차한 이후 도외 지역으로 나갔지만 그대로 존속시킨 경우라고 말했다"며 "제주를 떠날 때 임대차계약은 해지돼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공유재산이 특정 개인의 정원, 펜션부지, 진입로, 공동주택 녹지시설, 식당 주차장 등으로 사용, 사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특히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은 당사지 이외는 공유지 임대정보를 알 수 없다"며 "토지임차자들이 공유재산을 재산권처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특정인에게서 특정인으로 임대계약이 상속된 형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언제 임대차계약이 끝나 경매요청을 할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기에 이런 정보를 특정인에게 넘기면서 공유지가 특정인에게서 다른 특정인에게로 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유재산 임대차 기간은 생각 외로 길었다"며 "공공기관이 환수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사유화돼 개인 재산화가 되는 형태"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공유재산 임대 관련 기간, 대상, 목적, 임대정보공개, 계약형태, 환수 등을 명시한 명확한 공유재산 임대 조례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공유재산 임대물건이 최종적으로 임대자에게 매각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볼 때 공유재산 관리는 임대부터 환수까지 원칙과 규정에 따른 관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공유재산 대부목적에 위배된 것이 있는지, 위법전대 사례 등이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검토해서 위배된다면 대부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한 정보는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정보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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