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도정질문서 이같이 밝혀
해군기지 손실액 '국가 책임론' 강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유원지 특례 도입 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정상화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국고로 부담하면 해결된다며 '국가 책임론'을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현정화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전했다. 

원 지사는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서 사업자가 진정한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특별법을 개정해 유원지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는 것이 이 소송에서 제주도나 국가, 국가 관련 기관에 책임이 오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1차적인 근거기 때문에 비중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는 특별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주도와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자금이라든지 다른 원인 때문에 예래단지가 좌초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 금액이 적지 않다"며 "서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부담을 갖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해군이 손해를 보면 국고로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국고로 떠안아야 하고, 해군은 주민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며, 제주도는 중재와 설득 역할을 꾸준히 할 것"이며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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