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구상권 청구에 대한 해법 제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청구한 구상권은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제33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현정화 의원은 "해군이 강정주민 등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도민과 관, 군, 그리고 도의회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강정주민 단 한 사람도 원한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해군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원 지사는 "도지사 이전에 변호사로 봤을 때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청구"라며 "법 좋아하는 사람치고 망하지 않는 사람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원 지사는 "소송은 승자와 패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상처를 영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해군은 소송으로 가기보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군이 손해를 보면 국고로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국고로 떠안아야 하고, 해군은 주민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며, 제주도는 중재와 설득 역할을 꾸준히 할 것"이며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처럼 원 지사가 해군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가 부담을 져야 한다고 언급, 구상금 청구 소송 문제가 원 지사의 정치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원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도정질문에서도 "4·3추념식에 참석한 국무총리에게 철회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해군에 도민과 도의회의 결의를 전달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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