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문 의원 도정질문 서면질의 통해 요구
"지방자치단체 한계 불구 제주도가 나서야"

제주도의회가 제주지역 농가들의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천문 의원은 21일 속개한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의를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김천문 의원은 "이번 한파·폭설 피해와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된 법률이 농어업재해대책법"이라며 "이 법의 목적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대책이 과연 제주지역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며 "농가들은 한결같이 지원금액이 피해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다는 불만과 불평을 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도외 지역 영농환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도외 지역의 경우 겨울철이 농한기지만 제주는 농산물 수확기"라고 말했다. 

이어 "겨울철에 발생하는 한파와 폭설 피해는 도외 지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시설물 피해만 나타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피해 기준이 없는 것"이라며 "수확기를 앞둔 제주지역 월동채소나 감귤류에 대한 보상금액은 터무니없이 적어 농가들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제주 농정당국이 제주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