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 선고…불법체류·고용알선 행위도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위조여권으로 제주에 들어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응모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응씨는 지난해 3월15일 제주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위조된 여권을 제시해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응씨는 또 지난 1월12일부터 15일까지 제주시 지역 주거지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5명을 건설공사장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응씨는 베트남인들에게 취업알선 대가로 미화 1만500불씩 베트남 현지로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응씨는 지난 2007년에도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밀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다 강제출국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위조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했을 뿐만 아니라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고용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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