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가 관리하는 도로를 파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업자 등은 도로 복구비용 등을 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은 도로 굴착으로 1차 복구가 필요한 '직접파손 부분'과 직접 망가진 부분과 가까운 2차 복구공사가 필요한 '간접파손 부분'에 대해 복구와 감독 업무에 드는 비용이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가운데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인자부담금을 선납하도록 조례안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담금을 내야 할 원인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주도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다른 행위로 도로복구가 필요한 경우 도로를 파는 등의 원인을 한 원인자에 징수하는 부담금 기준을 명확히 해 복구 불량으로 인한 예산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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