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벌금 1000만원 등 선고…자격정지 선고유예

일시사역인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금을 빼돌리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형량이 감경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사기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만원, 징역 4월의 선고유예로 당연 퇴직이 예상됐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됐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비자림관리사무소에서 9차례에 걸쳐 일시사역인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노임 명목으로 542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2013년 3월26일 비자림 방송시설 수리공사 업체로부터 업무 편의제공 대가로 7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과 위법성 인식의 정도 등을 고려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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