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의 달로 설정, 운영.

△납부기간=31일까지
△닙부세목=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납부장소=군청, 읍면,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도내 금융기관
△미납부시 토지, 건물, 예금, 봉급 등의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 등
△문의=남제주군(730-1277, 1295) 또는 읍면재무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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