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의·출하기준 정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친환경감귤 크기 구분 없이 출하…택배 범위도 확대

청귤(靑橘·미숙과)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출하기준이 새롭게 수립, 틈새시장 공략에 나선다.

친환경감귤도 온주밀감 상품 규격 대상에서 제외, 크기를 구분하는 현행 조례에 관계 없이 출하·유통이 허용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 생산·유통조례'를 개정, 출하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청귤과 친환경감귤의 소비시장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청귤은 기능성 가공산업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관련 조례에 따라 '미숙과' 비상품으로 규정, 출하가 금지되고 있다. 친환경감귤도 온주밀감과 재배방법이 다르지만 관련 조례의 온주밀감 상품규격 '2S(49㎜)~2L(70㎜)'에 맞춰 출하토록 규제함으로써 "불합리하다"는 재배농가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가 25일 입법예고한 '감귤 생산·유통조례 개정안'은 극조생 온주밀감 유통시기와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귤 기능성 성분 이용을 목적으로 9월10일까지 출하하는 미숙감귤'로 청귤을 정의, 품질검사·출하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친환경 인증 감귤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이행하면 크기 구분의 조례를 적용 받지 않고 출하·유통이 가능하다.  

도는 이와함께 동일인이 1일 150㎏ 미만의 감귤을 '선물용'에 한해 출하토록 한 택배 등 직거래 범위를 '판매용'까지 확대·허용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소비취향에 맞게 수정한 조례개정안을 오는 5월15일까지 입법예고, 6월중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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