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위원회 삭제 조례안 제출…도의회 심의 보류
구성 취지 맞게 농어업·농촌 지원대책 마련해야

제주도가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넘지 못했다.

특히 제주도가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어촌 개발·복지증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음에도 최근 6년 동안 위원회 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도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5일 제33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하지만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제주도에 "농어업·농어촌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기능 수행이 가능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정책자문위원 임기도 만료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에 맞춰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도가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도의회는 자문위원회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이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2009년 12월 30일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회의를 단 1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제주도가 농어업 경영안정에 소홀했다고 도의회는 판단했다.

한편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 및 상호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 등을 도지사에게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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