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무사증 악용 이대로 좋은가

김한수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26일 오전 제주지검 6층 중회의실에서 불법취업 알선업자 검거와 관련한 사건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검찰,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자 4명 구속기소
중국인 26명 합숙생활 공사장·농가 등에 인력 공급
무사증 입국후 잠적 도내 5900명 거주…대책 절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확대 시행되고 있는 무사증 입국제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불법 취업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 취업알선 성행
도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알선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읍·면지역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합숙시키며 공사장이나 농가 등에 인력을 공급해 취업알선 수수료와 숙소비 등을 챙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가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자 나모씨(64)와 송모씨(49), 김모씨(49), 구모씨(55) 등 4명을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 등은 지난해 읍·면지역에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차리고 불법체류 중국인을 공사장이나 농가 등에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읍·면지역 자택이나 민가 등을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숙소로 제공해 1인당 매월 10만∼20만원의 숙소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21개 사업장도 적발했으며, 작업현장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26명을 검거했다.

불법체류 중국인 1명을 관리할 경우 무등록 직업소개소가 수익은 매월 50만∼6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사증제도 보완 시급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불법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잠적한 불법 체류자는 2011년 282명에서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중 강제출국 조치되거나 자진 출국한 외국인을 제외, 지난 3월 현재 제주에 실제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는 5931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베트남 관광객 59명이 집단 이탈하는 등 무사증을 악용한 불법 취업알선에 국내·외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입,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사증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불법 취업알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제도가 불법 취업알선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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