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도와 시·군에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50일 넘게 표류하다 의료기관의 항의가 잇따르자 이달 들어서야 지급되고 있다.
한 개인의원 원장은 “환자가 급감추세를 보이고 있고, 의료보호 진료비도 제때 지급되지 않아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신속한 업무처리로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 원장도 “의료 기관별로 4∼5개월의 진료비가 체불되고 있다”며 “체불액 지급여부를 문의하면 도와 시·군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할 때가 많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승인을 거쳐 11월말께 시·군에 예산을 교부했다”며 “일부 병·의원과 약국이 체불액을 지불받지 못한 이유는 시·군의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9월말 현재 도내 병·의원, 약국에 지불되지 않은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액은 △제주시 19억3000만원 △서귀포시 13억4000만원 △북군 10억1000만원 △남군 8억6000만원 등 51억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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